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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입찰에 현대백화점免 단독 신청…인천·광주는 지원업체 없어

현대백화점免, 최저요건 충족하면 신규사업자 선정될 듯
김혜수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 로고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현대백화점면세점만 단독 참가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등 시내면세점 5개 면세점 특허권 입찰에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참가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참여했으며, 인천과 광주에 지원하는 업체는 한곳도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지난 3년새 시내면세점 수가 2배로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떨어지자 대기업인 한화와 두산도 면세점 특허권을 모두 반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화그룹의 갤러리아63면세점은 지난 9월 문을 닫았다.

앞서 롯데와 신라, 신세계면세점 역시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최저요건만을 충족하면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산은 지난 12일 면세사업 부문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모두 500억원의 임차료를 내고 두타면세점 사업장을 임차하기로 했다. 면세사업 부문 일부 자산도 인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강남 한곳에서만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내년 9월1일부터 강북지역에 추가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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