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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요금제 출시·M&A, 사전 컨펌 받아야"…'사전동의 논란' 휩싸인 KT

황이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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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동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알뜰폰 업체들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M&A까지 미리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KT와 CJ헬로간 부당계약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정부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황이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5년 통신망을 빌려준 KT와 알뜰폰 업체 CJ헬로 간 계약서 내용입니다.

'영업 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의 경우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KT는 CJ헬로에 M&A를 하기 전에 미리 동의를 받으라고 강요한 것.

경쟁사인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CJ헬로는 KT와의 계약을 어긴 상황이 됐습니다.

KT는 기존 계약 내용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CJ헬로 측은 해당기업들이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M&A 여부까지 알려주는 건 '경영권 침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T가 CJ헬로와 체결한 협정서는 '표준계약서'로, CJ헬로 외 다른 알뜰폰 업체들도 이러한 조항을 넣은 채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뜰폰 업계는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독소 조항임에도 이통사 망을 빌려 사업하는 알뜰폰 사업자로서는 '갑을 관계'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KT의 경영 간섭은 요금제 출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CJ헬로 알뜰폰 가입자 90%가 KT망을 이용 중인 가운데, CJ헬로는 상품 출시에 앞서 KT 측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업자 간 모든 망 임대 협정서에서 '사전 동의'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황이화입니다.



황이화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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