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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투자액 규제 다시 거꾸로…"25조 개인 사모시장 위축"

최소투자금 5억→1억→3억, 사모펀드 규제 퇴행
"우후죽순 운용사 구조조정 신호탄"
박소영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위험 투자 보호 방안을 내놓자 자산운용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위험이 크고 구조가 복잡한 고난도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보험사 판매가 금지되는 점도 펀드시장 위축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중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취지로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한 지 4년 만에 다시 규제 기조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대안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최근 사모재간접 펀드의 최소투자금액이 폐지됐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억원 이하의 분들은 공모, 사모재간접으로 이어드리고 사모펀드는 책임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과거엔 재간접 펀드 관련해 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법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용업계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공모운용사의 사모재간접펀드 운용설정액은 2740억원 수준이다. 이 마저도 최근 라임사태, 파생결합증권(DLS) 손실 여파 등으로 8월을 기점으로 자금유입이 미미한 수준이다.

업곈믄 여기에 은행과 보험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사모펀드로 팔지 못하게 한 점도 개인투자자 자금 유입을 경색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본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구조화 상품, 신용 연계 증권, 주식 연계 상품, 수익 구조가 시장 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 상품 등이 해당된다. 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결국 기관의 위탁운용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모펀드 시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판매제한 조치에 대한 여파를 지켜봐야하겠지만 정부가 추진해온 모험자본 확대 등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판매사의 관리감독 강화가 아닌 직접적인 사모펀드 규제는 운용업계의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모 전문자산운용사 대표는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6.6%에 불과하다지만 금액으로 보면 25조원이 넘는다"며 "2년 전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중소형 자산운용사가 우후죽순 생겨난 상황이어서 이번 정책 시행으로 문을 닫는 회사도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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