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만2000개 기업 불공정 수·위탁거래 조사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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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만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에서 올해 2분기 수·위탁거래 내역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지방공사 등 공기업 30개사와 가맹본부 100개사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업 관련 수·위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납품 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를 냈는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수수료를 냈는지 등을 확인한다. 부당한 납품 대금 감액이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여부, 위탁내용·납품 대금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수령증 발급 여부 등도 들여다본다.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고 벌점도 부과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