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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건설업 특성 알아줘야"…주52시간 보완책 국회에 건의

이지안 기자


<사진: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대한건설협회는 주52시간 보완대책과 관련한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담긴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18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8천800억원 규모로,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이 작성됐다. 이런 상황에서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주는 처사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2018년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 신설과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2주→1개월, 3개월→1년), 해외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업체의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외공사 현장은 국내 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 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건협은 "작년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206조원 규모)는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되었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한 미세먼지·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현지법·계약조건 등의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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