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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방문판매원 등 5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반대"

이지안 기자


경영계가 방문판매원이나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17일 방문판매원과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은 산재보험 특례 전제조건인 전속성과 보호필요성이 낮다며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에서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것인데, 이들은 복수 사업자와 계약과 해지가 자유롭고 '사용자성'이 강하다는 것이 경총의 판단이다.

지난달 8일 입법예고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고종사자 범위에 5개 직종을 추가하고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중 의학적 인정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특고종사자에 포함되는 5개 직종이 복수 사업자와의 계약이나 해지가 자유롭고, 업무시간·방식·장소 등 자기선택권이 상당 수준 부여되는 등 사용자성이 강한 특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전속성이 확인된 업무종사자 등에게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률적인 기준 마련이 불가능하고 사실 여부의 판단·확인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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