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0~299인 주52시간, 계도기간 주고 특별연장기간 허용
이재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일시적인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계도기간은 100인 이상 기업과 100인 미만 기업으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주 52시간제 준비 덜 됐다고 보고 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한다.
이재갑 장관은 계도기간에 대해 "국회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전제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초기에 6개월을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고 작년 연말에 개선 계획을 수립한 기업에 대해서 3개월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는 50~299인 사업장뿐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