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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계도기간 얻은 中企…52시간 제도 적응할까?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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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어제(18일)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계도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당장 52시간제를 적용할 여력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은 보완책에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이나, 여전히 탄력근로제 개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라 안심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윤 기자, 먼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기자) 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미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해 적용 시점이 내년 1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이 태반이란 점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초에 실시한 '중소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6%가 아직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로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등이 꼽혔고요.

고용노동부가 제도 시행 한 달 보름을 앞두고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안될 경우에 대비해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단행키로 했습니다.


앵커2)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사람을 더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 어느쪽도 쉽지 않는 상황이네요. 정부의 보완책도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우선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당분간 이런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인력을 충원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추가로 부여한 셈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의 사유에 대해서도 연장근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입법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1월 중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3)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관련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정부는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동포(H-2)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조치는 다음 달 열리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앵커4) 계도기간 부여부터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까지 다양한 대책이 수립됐는데, 중소기업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예,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주 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계도기간 부여나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5) 그럼에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어주시죠.

기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는데요.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인력 기용의 융통성이 커지는 셈인데, 일부 노동계에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중소기업계는 연내에 처리되기 바라고 있지만,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클로징) 그렇군요.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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