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중기업계 "주 52시간 보완책은 '응급조치'일 뿐…국회 움직여야"

도입 앞두고 근본적 해결책으로 '국회 탄력근로제 법안 개정' 촉구
이유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국회의 탄력근로제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전날 정부가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주 52시간 도입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움직임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52시간에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에 앞서 서 부회장은 "어제 발표한 정부의 대응책은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며 "국회의 입법이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또,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도입을 두고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고 표현했다.

토론회에서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 발표를 통해 판단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인력수급과 추가 비용 부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비용만 증가한다면 중소기업의 위기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형태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는 "주 52시간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 제도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식 위원장은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별·규모별로 세분화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도가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제도 본격 도입을 앞두고 특정 경우에 한 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