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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금융샌드박스' 선정

우수사례엔 '핀테크투자가인드라인'·'오픈뱅킹'
이유나 기자



'금융샌드박스'가 올해 금융위원회 최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핀테크투자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금융위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고 '2019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금융샌드박스 등 총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각 사례 담당자들에겐 포상금과 함께 인사상 인센티브 등이 부여된다.

최우수 사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선정됐다. 금융샌드박스는 올해 4월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 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업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사전 준비를 거쳐 법 시행과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했고 시행 7개월째인 현재까지 60건을 지정했다. 이중 17건은 이미 서비스가 출시된 상태다.

우수 사례에는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과 '오픈뱅킹'이 선정됐다.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업종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원칙허용/예외금지)로 확대하고, 투자 실패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직원 면책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10월 30일부터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다음달 18개 은행과 핀테크기업을 포함해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장려 사례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신회계기준 발 매출규제 쇼크 막는다',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범위 확대' 등 3가지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6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최우수, 우수를 포함해 총 4건이 '금융혁신기획단'(단장 권대영)에서 배출됐다.

금융위는 "각 사례별 담당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소정의 포상금과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며 "적극행정에 앞장서는 담당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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