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무자본 M&A' 부당이득 5년간 3,700억원..."전력자가 또 재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유관기관 공조로 신속히 적발할 것"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워크숍..."부당이익 환수 및 처벌 강화해야"
이대호 기자

(앞줄 세번째인사부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송준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무자본 M&A로 인한 부당이득 규모가 최근 5년간 3,7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0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에서 김영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장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로 인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3,667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한동안 감소하던 부당이득 금액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37억원에 달했던 부당이득 금액이 2016년 860억원, 2017년에는 96억원으로 줄었으나, 2018년에는 545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만 213억원이 집계됐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 6건을 추가하면 최대 716원이 늘어나 연간 부당이득 규모가 929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범률 또한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대비 재범자 비율은 지난 2016년 27%(74명 중 20명), 2017년 29%(24명 중 7명), 2018년 36%(59명 중 21명)에 달했다. 올해도 6월 현재 3명 중 2명(67%)이 증권범죄 전력자였다.

김 국장은 “대규모 인수자금 조달, 역할 분담 등을 위해 증권범죄 전력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며,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통해 불공정거래 세력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는 단정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 검사가 실제 수사 사례를 발표했다. 단 검사는 4년 전 직접 수사했던 ‘중국 투자자본의 국내 연예기획사 인수를 가장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을 소개했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포장해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결국 국내자본의 사기적 거래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단 검사는 “유관기관 사이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무자본 기업인수의 실체를 규명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허위 변경과 허위 공시 및 보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심리 사례를 소개했다. 인프라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김경학 한국거래소 심리부장은 “향후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정보, 공시 등 대내외 정보를 종합한 복합 데이터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시작돼 올해 4회차를 맞은 합동 워크숍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서울남부지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준법감시협의회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유관기관은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는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사이 굳건한 공조체제와 유기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강력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 수단을 강구해 불공정거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적발을 통해 자본시장 규율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