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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 대상 위자료 10만원 지급해야"

"LG전자 콘덴서 자동세척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이뤄져"
"다만 10년 부상보증 실시 이미 발표... 품질보증책임 이행한 것으로 봐야"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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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에게 먼지끼임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의류건조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들 247명은 지난 7월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LG전자 트롬건조기 /사진=LG전자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LG전자가 광고에서 의료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일정조건에서만 이뤄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원은 "LG전자가 10년 무상보증 실시를 이미 발표했다"며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정 결정서를 14일 이내 소비자와 LG전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합니다.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고 반대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가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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