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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중고차 책임보험...반년도 안돼 백지화 위기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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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중고차를 살때 부실점검으로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고차 책임보험이 지난 6월에 의무화됐는데요, 그런데 반년도 안돼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매업계의 극심한 반발 때문인데요. 소비자 구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고가의 외제차를 중고로 샀다가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수리비를 감당하느라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이런 중고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부실점검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의무화됐습니다.

아우디 A6 중고차량을 샀다가 실린더 이상이 발생한 A씨는 700만원이 넘게 나온 수리비를 780만원의 보험금으로 충당했습니다.

16만5천원짜리 책임보험에 가입해둔 덕분입니다.

책임보험이 시행된 후 석달간 1600여명의 중고차 구매자가 허위 점검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았습니다.

지급된 보험금은 13억5천만원으로 사고 건당 평균 82만4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매월 사고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8천여명의 소비자가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중고차 매매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제도가 시행 반년도 안돼 폐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매매업계는 과도한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로 책임보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의무화를 주도했던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행 3개월만에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제도가 폐지되는 수순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평균 3만원대인 보험료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20만km 이상 주행차량은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임의보험 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600억원인 중고차 책임보험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배경도 깔려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도입됐는데, 8천여명 구제방안 대책없이 갑자기 잉크도 안마른 상태에서 폐지하는 케이스는 없다.]

2016년 이후 3년여간 800여건의 중고차 피해신고 중 80%는 점검 불량이 원인이었습니다.

오락가락 탁상행정에 정작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는 실종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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