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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상생협력법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이유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원칙이 하루 빨리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단체 9곳은 20일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이 밤새워 만든 기술이나 제품을 빼앗길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히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불공정 행위나 기술 탈취에 대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하자는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 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246개이며 피해 규모는 5,400억원에 이른다.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기술 탈취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 협단체들은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인 중소기업은 기술을 빼앗겨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비용이 부담돼 소송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성명서를 낸 협·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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