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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첫 시행…공공기관차량 의무 2부제·시영주차장 요금할증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의무화, 도로청소 확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신규 지정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8개소 요금할증은 안내‧홍보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
이지안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와 별개로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에서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은 모든 차량에 25%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여름철 풍수해 집중 대비기간과 유사하게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천여 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가 시민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시즌 기간 동안 집중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서울지역 상시 운행제한은 국회에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법 개정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경기·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하고 이번 시즌내 일부기간이라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 가운데 '수송' 관련해서는 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이다. '난방'과 관련해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이다. 또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이며, '노출저감'과 관련해서는 도로청소 강화와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다.

한편,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지원과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운영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음식점 악취‧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확대 ▲친환경보일러 집중보급 ▲간이측정망 활용 미세먼지 정보 제공 ▲동아시아 지역 국제협력 강화 ▲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발굴이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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