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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2차공판…'유·무죄 심리'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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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사건과 관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2차 공판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할 생각"이라며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측은 '승계작업' 관련 입증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서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말 3마리 구입금액(34억원),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도 뇌물로 인정해 뇌물 규모가 약 86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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