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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핀셋 증세에 '폭탄'vs'선방' 엇갈려…내년 진짜 폭탄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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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고, 종부세율도 인상되면서 종부세 대상자와 세금징수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선방했다는 의견과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다주택자냐, 집값 과열 지역이었는지가 종부세 체감을 갈리게 했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다음달 고가주택 및 다주택 소유자에게 부과예정인 2019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 20일 발송됐습니다.

지난해 9.13대책에서 종부세가 강화된 이후 첫 적용입니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자가 46만6000명, 총 2조1148억원의 세금을 고지했는데, 올해는 최대 60만명, 세금 부담액은 3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3~6억원 과표가 신설되는 등 종부세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자 인터넷 카페에서는 종부세 부과를 두고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는 반응과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강남, 마용성 등 집값 과열지역을 향해 핀셋증세를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20%를 넘었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3.2%까지 인상됐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까지 인상됐습니다.

실제 '마용성'에 포함된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는 전용면적 69㎡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8,800만원에서 11억4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24.43%나 뛰면서 종부세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고, 85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습니다.

올해 집값 과열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1주택자는 종부세 인상폭이 크지 않지만, 단계적으로 세율이 오르는 만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80%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2022년까지 공정가액비율이 100%로 증가하는데 조세부담 증가보다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체감하는게 커질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저항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갈수록 종부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가 주택 소요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회피용으로 가족 증여가 더 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입니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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