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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법정 들어선 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서 유·무죄 공방전

검찰·이 부회장 변호인단 뇌물 여부 관련 사실관계 공방… 다음달 6일 양형심리 예정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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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삼성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오늘 공판의 핵심입니다. 이제 막 재판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아 기자.

[기사내용]
오늘 오후 2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이 시작됐고, 재판은 약 2시간 50여분간 진행(휴정시간 포함) 됐습니다.

재판 35분 전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1차 공판때와 비슷한 검정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차에서 내린 이 부회장은 심경과 함께 첫 재판에서의 재판장 주문에 대해 준비했는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한 게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공판의 쟁점 사안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뇌물액을 추가 인정해야한다는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최서원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값(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 등입니다.

기존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원)까지 합치면 뇌물 규모는 약 86억원에 달합니다.

검찰 측은 오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승마지원, 영재지원센터, 재단지원으로 나눠 설명하면서 모두 뇌물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 측은 앞서 1차 공판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언급했듯이 오늘 재판에선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했고, 추후 3차공판에서 다룰 양형심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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