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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절차 정지"

"일본 측 상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 정지"
박수연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한·일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상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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