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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손경식 CJ 회장 신청

손경식 CJ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웬델 윅스 미국 코닝 회장 등 증인 신청
조은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으로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2일 열린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에 대한 심리절차가 진행됐다. 재판 말미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손경식 CJ회장을 비롯해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웬델 윅스 미국 코닝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측은 "양형 증인 3명은 각각 지배구조전문가, 국내 경영인, 해외 경영인"이라며 "증인신문 필요성은 증인신청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조은아 기자


앞서 손경식 회장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압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만큼 양형 다툼의 설득력을 더할 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갑작스러운 증인신청에 검찰 측은 "즉답하긴 어렵지만 손 회장은 관련 수사를 받았으므로 양형증인으로 신청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두 사람이 증인으로 적합한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인 12월 6일 양형심리 기일에서 양형 변론 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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