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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백색국가 다시 포함해야 완전 연장"

日 "수출규제 입장 변화 없지만 대화"
염현석 기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일본 측에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2019.11.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백색국가에 포함시켜야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각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 시키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 절차에 대한 WTO(국제무역기구) 제소 절차 또한 중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것. 청와대는 "지소미아는 일본 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외교문서로 통보했고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부터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아어 "최종 해결은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우리의 이런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일본이 다시 백색국가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지소미아를 종료 유예가 아닌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조건이 백색국가 제외 이전인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가 연장되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청와대와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면서도 "한국 백색국가 제외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한 것과 관련해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방위상은 "(한국의 오늘 통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정지시킨 것으로서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방위성은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의 연대로 이런 엄중한 안보상황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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