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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25일 제28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1건과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먹거리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1997년 UN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을 '원도 여성농업인의 날'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는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후 공모사업 확정된 2019년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비 37억 8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 수정 가결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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