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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개발 급제동…전방위 압박에 미래도 안갯속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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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서울 재개발 최대어라는 수식어가 붙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여러 위법을 저질렀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합 측에 입찰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사업비 7조원 규모, 초대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에 뛰어든 곳은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입니다.

이들은 사업 수주를 위해 저마다 이주비 무이자 지원, 고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등의 파격 제안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공과 관련없이 조합원들에게 직간접적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위법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 결과 이같은 위법 사안 20여건이 적발됐다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용산구청과 조합 측에 입찰 무효 등의 시정조치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평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 최근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 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려던 조합 측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이번 정부 조치로 지금보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입찰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건설사와 추가 소송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설사들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입찰 무효와 관련해서는 조합 측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입찰 무효 등 시정조치는 조합이 결정권을 쥔 문제라면서도 위법한 입찰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조합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건설사들의 불공정거래 여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입증된 건설사에는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 하는 등의 후속제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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