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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데이터3법 中 개인정보보호법 전체회의 통과

문정선 이슈팀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심사 속도가 가장 빨랐던 법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과 어린이안전 관련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데이터3법 가운데 나머지 법안인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법안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3법에는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전문기관의 승인 하의 결합 정보 활용 허용 ▲개인정보 관련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체화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통신·유통·공공 등 서로 다른 분야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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