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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녹색국 올해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예산안 심사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28일 제286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1건과 녹색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발의)은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라 도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집다리골자연휴양림, 강원숲체험장)의 조례를 표준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발의햇다.

주요 내용은 휴관일과 휴식년제 및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과 산림청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구축에 따른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시설 신청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이용자 측면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류 결정했다.

한편, 이날 녹색국 예산심사에서 최재연 의원(철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체인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줄 것"과 "강원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도현 의원(홍천)은 "도비로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후 구상권 행사 등 대집행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중 의원(양양)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 등 집행시기가 중요한 예산의 경우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 신명순 의원(영월)은 "4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사업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며 이월사업을 줄이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줄 것과 시군에서 불용된 금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을 줄일 것"을 지적했다.

김상용 의원(삼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유해조수 포획 관련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호진 의원(강릉)은 "국외 임업교류 추진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서도 도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환경관리를 전담부서가 없는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을지적했다.

특히 김진석 의원(평창)은 "3회추경에 편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국비가 삭감됐는데 다시 계상됐다"며 "지난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정리추경에 다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박효동 위원장(고성)은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많다"며 "국비확보 및 연내 예산집행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녹색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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