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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보수 '뻥튀기' 철퇴…금융당국, 감사계약 실태 점검

내일부터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합동 실태점검 착수
이수현 기자

[사진제공 = 뉴스1]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에 대한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확대되고, 표준감사시간 시행 등으로 보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내일(3일)부터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간당 보수나 감사시간 등 감사보수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다.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는 당국이 상장사에 3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고, 6년동안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제가 도입됐다. 220곳의 회사가 주기적 감사인 대상에 포함됐다.

직권 지정대상은 635곳이다. 직권 지정대상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할 회사에 당국이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다.

이처럼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들의 대다수가 감사보수에 대한 부담으로 재지정 요청을 하기도 했다. 대형 회계법인으로 지정받은 경우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부담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보수 요구 사례로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또한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에는 많은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다가 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는 높여 요구 금액을 비슷하게 맞추는 등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금융당국은 지정감사 체결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도한 보수 등 부당한 사례가 발견되면 실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징계를 받으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이 재지정된다. 해당 외부감사인은 감사인 지정 취소와 향후 지정 대상 회사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실시 등의 조치를 받는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감사인이 비합리적인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한국인회계사회와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각각 외부감사 애로센터와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완료시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된다.

금융당국은 "조사결과 감사인 지정취소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언론을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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