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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대폰 단속 전횡 일삼는 'KAIT'… 차별 단속에 처벌 기준 모호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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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폰판매점들에게 자격 인증을 부여하는 역할 외에 통신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제재하는 일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처벌 기준이 모호한데다 단속도 제멋대로 한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휴대폰판매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4년 동안 안산 지역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한 박모씨.

갑자기 통신3사 대리점들로부터 '단말기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거래 정지를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고객들이 박모씨의 매장에서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했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사실상 매장 문을 닫게 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박모씨(가명) 휴대폰판매점 운영자 : '우리(통신사 대리점)도 협회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라 어쩔 수 없다.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면 증빙도 없다.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협회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정보통신진흥협회가 판매업자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불법영업을 벌인 매장 리스트를 작성하고 통신사에 전달하면 각 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보니 협회의 입김이 셀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처벌 기준이 자체적으로 있음에도 지키지 않고, 차별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휴대폰판매점들은 신도림이나 강변 같은 집단상가를 비롯해 대형 인터넷카페, 온라인 쇼핑몰 등은 매번 제재에서 벗어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협회가 규모가 작은 동네 매장들만 벌 주고 실적이 우수한 대형 휴대폰 판매점들은 뒤를 봐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내부적으로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간기관과 통신사들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율규제 탓에 휴대폰 불법보조금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는 등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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