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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TI코리아, 담배 제품 경고문구 안 넣고 판매..."실수로 누락"

JTI코리아, 필리핀서 수입 유통한 제품 모두 경고문구 누락
일본서 생산한 한정판 제품은 정상적으로 문구 기재
박동준 기자

JTI코리아가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실수로 누락한 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을 확대하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문구가 세븐스타에는 있지만 나머지 JTI코리아 제품에는 해당 문구가 일제히 빠져있다. 사진/박동준 기자

일본계 담배 기업 JTI코리아(Japan Tobacco Internationa Korea)가 담배 제품에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를 누락한 채 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TI코리아의 대표 제품인 '메비우스'와 '카멜'을 포함해 대다수의 제품에서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가 담뱃갑에서 빠진 채 판매 중이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인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는 청소년 유해표시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담배는 담뱃갑 뒷면에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문구 크기와 색상도 뒷면 면적의 20% 이상에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TI코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국내 판매 물량을 모두 필리핀에서 생산해 수입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들어와 국내 판매 중인 JTI코리아 담배 제품에는 청소년 판매 금지 문구가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 10월 출시한 ‘세븐스타’ 한정판 2종은 정상적으로 청소년 보호 문구가 기재됐다.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생산한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최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변경은 지난 2018년 12월에 있었으며, 2018년 6월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실수로 안내 문구가 누락됐다"며 "이번 누락 실수와 관련해 관계 부처에 즉시 보고를 했고, 판매처에 안내 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누락된 내용이 생산공장에서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JTI코리아의 점유율은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이던 8월 시장 점유율은 7% 이하로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반등하고 있다. 이는 관세청 수입량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담배 수입량은 지난 7월 403t(톤)으로 전달 대비 7.3% 감소했다. 이어 8월 379t, 9월 363t으로 줄어들었지만 10월에는 367t으로 반등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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