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자영업자들 "제로페이 성공 절실, 소득공제율 40% 재논의 해달라" 강력 촉구

정부, 당초 계획과 달리 소득공제율 30%로 결정...재검토 요구
유지승 기자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우리먼저 제로페이 페스티벌'에서 한 시민이 핸드폰에 제로페이 앱 설치하고 있다.


정부가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당초 계획했던 40%에 못미친 30%로 결정한데 대해 가맹점주들이 강력 규탄에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5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가맹점과 소비자 기대를 저버렸다"며 "소상공인들의 살릴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을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제로페이 도입과 동시에 소득공제 40%를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달 30일, 내년부터 '제로페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체크카드·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했다.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춰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자구적으로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이는 IT 기술 발전으로 결제 시스템이 간소화 됐음에도 그간 카드사와 은행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왔다는 문제를 해소한 대안으로도 주목받았다.

카드 결제 수수료의 경우 소비자 부담이 아닌,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다. 만약 1만원짜리 점심을 먹고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주는 부가세 외에 1만원의 최대 2.5%를 카드사 등에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경우, 연매출 8억원 이하인 가맹점에게는 0%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게 돼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는 월 몇 십만원의 추가 수익으로 심폐소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월 수익 200만 원 정도인 편의점의 경우, 제로페이 일반화 시 매월 점주 당 50만원 상당의 비용(카드수수료)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 25%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특히 일자리 부족 문제 등으로 자영업에 내몰린 사람들이 늘면서 현실적인 지원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자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각각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보다 10% 많은 40%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이다. 사용자를 끌어올 핵심 유인책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주들은 "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도 경기가 얼어붙어 극도로 어려워져도 참고 또 참아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맹점주를 비롯한 전체 자영업자는 도탄에 빠진 자영업자 생존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으로 쏟아낸 이번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제로페이가 처음 시범사용을 시작한지 11개월, 전국적으로 사용한지 8개월이 지나면서 35만개 이상의 가맹점이 가입, 사업을 관장할 재단도 정식 출범한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맹점 가입을 더 늘려야 하고 소비자 사용도 늘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 성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자료=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와 함께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연동, ▲제로페이 결제플랫폼에 여신기능을 탑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18조라는 대대적인 예산을 쏟고 있지만 각각 운영돼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화폐 등을 제로페이에 탑재해 비용과 이용의 효율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로페이 결제플랫폼에 여신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이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소비자의 사용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소상공인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제로페이 성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