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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

신효재 기자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의회, 재량사업비 예산 전모가 드러났다"며 "예결특위 및 본회의에서 전액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 교육청 및 18개 시, 군의회도 일괄 공개해야 한다"며 "의원 1인 당 3억 원, 138억 7775만원의 재량 사업비로 편성됐다"고 했다.

이어 "2020년도 당초 예산 도의원 현안 사업 현황을 보면 도의원을 대상으로 138억 7775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며 "사업명을 보면 ‘쏘가리 낚시대회 1000만원’, ‘지역구 전기레인지’ 구입 2억 4735만원, ‘양봉 벌통지원’, ‘LED 보도블럭 설치 지원’ 등 다수가 소모성이고 일회적이거나 선심성, 민원성 사업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도의원 1인당 3억 원을 2020년 책정해 예산안에 반영했으며 놀랍게도 예산을 좌우하는 예결특위 위원 15명에는 1억씩 더 추가 배정했다. 이는 감사원과 행안부 운영 기준도 위반한 편법 예산 편성이다"고 강조했다.

또 "‘재량사업비’는 일명 ‘포괄사업비’로도 불리며 법적으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의회 의원들에게 일정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할당해주는 ‘짬짜미’ 예산이다. 이 예산은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재정법 36조를 위배한 편법예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 지방재정 건정성 진단 및 점검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2012년1월 지방재정법 36조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8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 ·집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 한 것이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20년 138억 원의 예산이 10기 도의회 2년차 의원들에게만 편성된 것이 아니다. 전남, 전북, 충북 등 타지역 사례를 보았을 때 본청 예산 뿐만 아니라 도(道)교육청를 비롯해 18개 시, 군 의회에서도 기간 동일하게 시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량 사업비는 그간 지자체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폐지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았다. 2017년 전라북도에서는 전현직 도의원 4명과 시의원 2명, 브러커 2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시의원 2명이 이 사업비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받았고 고창군의회 의장은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겨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혈세 남용의 근원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재량 사업비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돼야 할 도민의 혈세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언제든지 행정부와 야합 가능한 선심성 예산이다"며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하지 않은 ‘편법’자금일 일뿐이다. 또 행정부가 의원들을 회유하고 길들일 수 있는 유력한 ‘당근’과 같은 일석 삼조의 수단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는 자체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개원 이래 올해까지 편성 및 집행되어온 재량 사업비 관련 자료 일체를 본 회의 전까지 숨김없이 공개할 것"과 "강원도의회는 어떠한 법령과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편성된 '2020년도 당초 예산 도의원 현안 사업'을 이번 예결특위 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및 폐기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해 18개 시, 군 역시 개원 이래 진행되어 온 '재량 사업비' 명목의 사업비가 있다면 이번에 일체 공개하고 혹여 2020년에 관련예산을 편성했다면 단연 삭감 및 폐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관련 예산 전액은 일반 예산에 편성하고 주민 숙원 사업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해 도민의 예산 자치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청구 등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동원해 지역 적폐 근절과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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