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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박수연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 골자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택시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해 타다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도 택시 업계 안에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정부가 각고의 태도로 임해줘서 서로의 갈등도 줄이고 국민의 이동편의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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