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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부 전체회의 통과...1년 6개월 시한부에 처한 ‘타다’

문정선 이슈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타다는 1년6개월 뒤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렌터카 기번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매년 허가받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의견을 밝혔지만, 그 다음날인 6일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바꿔 법안은 큰 충돌 없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는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대해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되고 항공권이나 선박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타다 금지법’이 국토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타다는 더욱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

(사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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