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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후폭풍…'사전통보 의무' 놓고 통신사-CP 이견 첨예

인터넷기업 "CP 협상력 족쇄 우려"...통신업계 "대형CP 책임 명시 요구"
이명재 기자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는 모습

정부가 망사용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이후 핵심조항인 'CP의 사전통보 의무'를 놓고 논란이 불붙고 있다.


가이드라인 11조 1항에 따르면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고객의 콘텐츠 사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미리 해당 통신사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들은 해당 조항이 망이용료 계약 과정에서 CP의 협상력을 제어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한다.


즉 CP와 계약을 맺고 있는 통신사가 트래픽 과다 발생, 이용자 수 증가 등을 빌미로 해당 CP에게 인터넷 전용회선 양을 늘리거나 서버 증설 등을 강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약을 맺고 있지 않는 통신사들은 이용고객이 해당 CP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불편 등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이 드는 직접접속계약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접속경로 변경'이라는 문구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콘텐츠사업자들은 트래픽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비해 평소 빈번하게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있고 사업군별로,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데다 이용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로를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용자의 피해를 예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P와 통신사 중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접속경로 변경'이라는 단어를 섣불리 넣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통신업계는 대형CP에 대한 책임을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P가 적정한 인터넷전용회선 용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트래픽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장애 발생시 해당 CP의 서비스에 한해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제한하거나 트래픽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페이스북 사태를 보듯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P에게 전용회선 용량 확보 등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또 3회 이상 계약 협상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넷기업들은 만약 통신사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이드라인 조항이 수정되거나 CP에게 불리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법적 움직임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제정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방통위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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