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줄어든다…예비당첨자 추첨 대신 가점제 선정
김현이 기자
앞으로는 새 아파트 청약에서 이른바 '줍줍'이 줄어들고 가점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예비당첨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물량의 5배수, 기타 지역에서 0.4배수가 되지 않으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아왔습니다.
국토부는 청약 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배정되는 '복불복' 사례를 개선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