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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3차 공판…'수동적 뇌물이었다' 정상참작 호소

검찰, "적정형량 징역 최소 10년8개월에서 16년 5개월"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강압에 의한 정상참작 호소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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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현재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공판의 핵심은 형량을 어느정도로 정할 지입니다. 뇌물공여 액수가 86억원으로 늘면서 집행유예 형을 유지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인데요, 삼성측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제공했다며 정상참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아 기자.

[기사내용]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달린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판의 핵심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유지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 혐의액은 36억원에서 총 86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됩니다.

다만, 재판부의 작량 감량도 가능한 만큼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감경 요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 측은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롯데, SK와 비교하며 "다른 대기업과 달리 대통령이 먼저 합병과 같은 불법적 이익을 삼성에 먼저 제공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삼성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은 "영재센터와 승마지원은
대통령의 독대에서 질책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거부할 수 없는 요구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은 시기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특혜가 있었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맞섰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청와대로부터 강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던 손경식 CJ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입니다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어서 증인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이를 수용하면 공판은 한두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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