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올 겨울 첫 비상저감조치, 서울시내 5등급 운행차량 단속

총 중량 관계없이 수도권이 함께 전국 5등급 차량 대상으로 단속중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이지안 기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서울시가 금일 0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중이다.

지난 3월 비상저감조치시에는 서울시에서만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하였으나,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이 함께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서울시는 시내 주요도로 51개 지점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통해 (CCTV 95대) 번호판 자동인식방법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중이다.

오늘 12시 기준,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0,012대로 전주(12.3.(화)) 13,661대 대비 3,649대(26.7%)가 감소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가 통행하여 전주 7,115대 대비 2,585대(36.3%)로 감소하였다.

단속된 5등급 차량의 차종은 화물차가 5,333대(53.2%)이며, 승용‧승합 SUV가 총 4,596대(45.9%)를 차지하였고, 기타 차량은 83대(0.9%)로 집계되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법 시행 이전인 금년 1월과 11월에 각각 5등급 차주에대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지원 등에 대하여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홍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관련 시민문의에 대응하여 120다산콜과 별도로 ‘운행제한 안내 콜센터’을 운영중이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