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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등록은 양도세 해방구"…연말 앞두고 '큰손' 증권사 러시

CFD 계좌로 매매하면 직접 보유 회피 가능
주식 15억 초과시 대주주 과세 우려 덜어
전병윤 차장


개인투자자 J씨(47)는 최근 주로 거래하던 증권사에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후 곧바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만들었다. 이유는 단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전문투자자만 가능한 CFD로 주식을 매매하면 대주주 양도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데, 대주주(종목당 주식 평가액 15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한다.

CFD는 증권사가 주식을 대신 매매하고 투자자는 차익에 대해서만 결제하는 방식이므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이 증권사에 있다. 따라서 투자자는 CFD로 주식을 대량 매매하더라도 직접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에 걸리지 않는다.

J씨처럼 '큰손' 투자자는 주가 변동에 따라 순식간에 주식 보유액 15억원을 넘어 대주주에 포함돼 양도세를 무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CFD를 활용하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더구나 대주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있어 증권사들도 CFD를 앞세워 전문투자자 유치전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가 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개시하면서 거액 자산가 유치전에 돌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등록 및 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보유 잔액 기준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10분의 1로 크게 줄고 자산 기준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부부합산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은 제외)으로 바뀌었다.

특히 전문투자자 심사와 등록을 증권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증권사들도 전문투자자 등록으로 거액자산가를 끌어들이기 위해 바뀐 규정을 적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 업무 개시에 나섰다.

가장 처음 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시작한 키움증권은 CFD 계좌개설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투자자의 CFD 수요를 정조준한 것이다.

CFD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증권사들도 전문투자자 등록 시스템을 서두르며 자산가 유치에 나서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9일, 삼성증권은 10일부터 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개시했다. 두 증권사는 아직 CFD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내부 검토 중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선 CFD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큰 매력이 없을 수 있지만 전문투자자 등록과 연결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며 "대형사들도 전문투자자 등록 업무를 개시하면서 CFD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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