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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발등에 불'…증권사 비상대응 체제

금투협서 대책회의…금융당국에 건의할 규제 완화방안 논의
부동산 자산별 채무보증 차별적용안 등 거론
"NCR 하락도 걱정…전사업 투자위축 불가피"
허윤영 기자


사진=뉴스1 DB


금융당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각 증권사들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마지노선까지 몰릴 정도로 부담이 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완화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의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건전성 관리 강화안’ 발표 직후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금융당국에 건의할 규제 완화 방안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 100%로 제한 △채무보증 신용위험액 산정 위험값 12%→18%로 상향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업계에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안이라며 반발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증권업계에선 부동산 자산에 따른 채무보증 규제 차별 적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상당히 포괄적인데, 부동산 자산별로 채무보증을 구분해 부담을 줄여달라는 게 골자다.

예컨대 발전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부동산 PF는 아파트와 상업용 오피스텔과 달리 투기적 성격이 적다. 채무보증 한도를 계산할 때 이런 부동산 자산을 제외하면 증권사 입장에서 다소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 밖에 시행사 등 외부기관이 함께 보증을 서 위험도가 다소 적은 매입보증(유동성공여형 채무보증)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완화안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증권사는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는 것보다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하락을 더 우려하고 있다. NCR이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등 전 사업에 걸쳐 투자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안에는 NCR을 계산할 때, 부동산 PF 채무보증 신용위험액 반영 비율을 12%에서 18%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증권사는 앞으로 부동산 PF 대출 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총위험액이 증가하면 NCR은 하락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규제안이 전면 적용(기존 부동산 PF 채무보증 모두 포함)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의 구NCR이 150%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다. 주요 대형사의 건전성 지표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셈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NCR 부담이 가중되면 증권사 영업활동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완화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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