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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기업에 '주 52시간' 계도기간 1년 부여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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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데요, 정부가 이를 방지하고자 300인 미만 기업들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300인 미만 기업 2만7천여개 중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사업장 수는 42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비용의 문제로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는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보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자 진정과 고발 등으로 규정 위반이 확인되도 6개월의 시정기간을 줘 기간 내 기업이 자율개선하면 처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이 신속히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력채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 주 52시간제 안착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원합니다.

일자리함께하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예산을 최대 2배까지 늘려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합니다.

또 내국인 구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한시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해 주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의 적용 범위도 넓힙니다.

기존에는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던 '특별한 경우'를 연구개발과 대량 리콜사태 대비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합니다.

버스와 소프트웨어 등 업종별 특성도 고려해 각종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계도기간 중 국회의 보완입법이 이뤄지면 보완조치를 전면 재검토해 법에 맞게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계도기간 종료 시까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경제 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 등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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