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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부동산 PF 규제에 NCR도 부담…증권사 비상대응 체제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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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내년 증권사의 핵심 먹거리 중 하나인 부동산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높은 수준의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증권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당국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어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리스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지난 5일) : 부동산금융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부동산 금융 관리체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난주 발표된 건전성 관리 강화안의 핵심은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증권사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계산 시 채무보증 반영치를 더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규제안은 2년 뒤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만, 현재 채무보증 규모가 자기자본과 비슷한 증권사는 사실상 부동산 PF 신규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채무보증 한도액을 제한한 것보다 NCR 하락을 더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NCR이 하락하게 되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금융 등 전 사업에 걸쳐 투자 위축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규제안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주요 증권사의 구NCR이 150%를 밑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주요 대형사의 건전성 지표가 벼랑 끝으로 몰리는 셈입니다.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잡은 부동산 사업 위축이 불가피해지자 각 증권사는 사실상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규제안 발표 직후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책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담 완화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발전소나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 위험도가 다소 적은 매입보증(유동성공여형 채무보증)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업계는 이같은 규제 완화안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인데, 금융당국이 완강하게 나올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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