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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소송' 이재현 CJ회장, 2심 승소…법원 "1562억원 취소"

조형근 기자

이재현 CJ회장 / 사진=머니투데이 DB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600억원대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2심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뒤집고 "1,674억원 중 약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1심은 71억원에 대해서만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 특수목적법인(SPC) 간 CJ 주식에 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여세(1,562억원), 양도소득세(33억원), 종합소득세(78억원) 등 총 1,674억 중에서 112억원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3년 7월 이 회장은 6,200여 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후 서울 중부세무서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2013년 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1,562억원 취소를 인정 받았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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