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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스카이패스 '가족' 인정한 사연은?

"동성 부부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서 발급받은 서류 있어 가능"
김주영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인 동성 부부를 '스카이패스' 가족 고객으로 인정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세계 인권의 날(10일)'을 하루 앞둔 9일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했다.


스카이패스는 대한항공의 고객 회원 제도로 가족으로 등록되면 서로 마일리지를 합산할 수 있다. 본인의 마일리지로 가족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동성 부부가 부부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대한항공 측은 "이번 사례의 경우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있어서 등록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2005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동성 배우자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이 밖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대만 등 20여 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스카이패스 가족으로 등록한 동성 부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아콘네'를 운영하는 '아콘네 커플'은 블로그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등록 완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족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콘네 커플은 "한국인 40대 여성 부부"라며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자그마한 채플에서 결혼하고 한국에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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