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600억원대 세금 불복 항소심 사실상 승소
박동준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자신에 부과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어제(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소된 증여세 규모는 1,562억원입니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얻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을 통한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또는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의신탁을 기초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