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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일몰 대상 공원부지 중 국공유지 88%는 10년간 실효 유예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첫 도입…국토부, "장기미집행공원 줄이도록 노력 지속"
최보윤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장기간 공원 조성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 일몰될 예정이던 공원 부지의 25%에 해당하는 국공유가지 10년간 실효 유예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도입될 '공원일몰제'로 집행 해제될 공원부지는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말 기준으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일몰제 시한까지 공원조성 계획 등을 종합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한 후 6개월간의 실적을 점검한 결과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성계획 공원은 지난 5월 93.5㎢에서 11월 134.9㎢로 1.4배 증가했다.

또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기능 유지가 가능한 부지는 같은 기간 36.5㎢에서 82.1㎢로 2.2배 늘었고 내년 7월 실효 대상이던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 대부분(전체의 88%, 83㎢)은 10년간 실효가 유예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해제 예상 공원부지는 151㎢에서 64㎢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이들 부지는 공법적ㆍ물리적 제한으로 인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내년 7월 '공원일몰제'가 첫 도입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았다면 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사업 부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입할 공원부지는 총 104.1㎢이며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공원은 9.6㎢로 전체의 9.2%에 해당한다. 남은 공원은 내년 5월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조4000억원으로 조사됐으며 추경 등을 통해 이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지자체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에도 협의매수를 통해 공원부지를 매입해 실효를 피할 수 있으며 지난 3분기까지 6,800억원을 투입해 7.5㎢, 전체의 7.5%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현재 계획된 7조4000억원으로 2023년까지 매입 대상 부지 104.1㎢ 중 82.1㎢(79%)를 매입할 수 있으며 남은 22㎢(21%)를 매입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가로 확보해야하는 금액은 총 2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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