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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주 52시간 보완책 발표…정부·업계 "입법 논의 계속돼야"

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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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어제(11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대책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유민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최종 발표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에는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1월 1일은 고용노동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한 날인데요.
일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현장을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제 도입 적용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돼왔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법안 입법 논의가 진행됐지만, 국회의 입법 불발에 고용노동부가 보완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보완책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정부 보완대책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이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되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앵커2) 보완책 발표 직전까지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결국 1년 부여에 그쳤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지막까지 계도기간 범위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6개월 부여 혹은 1년 부여로 의견이 나뉜 것인데요. 최종 1년으로 결정된 데에는 국회 입법을 염두해야 한다는 의견이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20대 정기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탄력근로제' 입법이 결국 불발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보완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계도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국회가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1년 부여로 확정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입니다.


앵커3)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등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 보완 법안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자) 현재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여야 간 확대 기간에 의견 차가 있어 좀처럼 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란 주간 최대 64시간 이내에서 근로자가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로에 더해 주간 최대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는 '선택 근로' 기간 합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20대 정기국회가 종료돼 사실상 올해 내 입법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앵커4) 계도기간은 그렇게 일단락됐군요. 업계에서는 계도기간 외에도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범위도 확대됐다고요.


기자) 네. 계도기간 부여뿐만 아니라 주 52시간 근로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만 포함돼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번 보완책을 통해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범위에서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발생했을 경우 등 인가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앵커5) 가장 중요한 건 보완책을 받아든 중기업계의 반응일 것 같습니다. 중기업계는 어떤 분위긴가요?

기자) 보완책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행정 대안을 제시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중기업계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역시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입니다. 정부의 보완책 발표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기업계의 입장입니다.


네. 보완책과는 별개로 빠른 합의를 통한 국회의 입법 논의가 시급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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