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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조위 배상비율 최대 41%…은행 수용 관건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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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감독원이 키코 재조사에 착수한지 1년반만에 은행들의 배상비율을 결정했습니다. 2008년 키코사태가 발생한지 11년만으로, 금감원은 은행들에게 피해기업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이유나 기자?

[기사내용]
금융감독원이 재조사에 착수한지 1년반만에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4곳의 피해기업들에게 은행들이 손실액의 15%에서 최대 4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8년 키코사태가 발생한 후 첫 분조위로, 평균 배상비율은 23%입니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의 상,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지정된 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번 분쟁조정 대상인 4곳의 기업은 약 1,6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키코 상품이 불공정성과 사기성이 없다'고 결정을 내린만큼, 이번 분조위에선 철저히 키코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해서만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금감원은 은행들이 키코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과도한 환헤지를 권유한 점,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신한과 우리, 산업, 하나, 대구, 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이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액은 255억원에 달합니다.그 중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분조위 결정이 강제성이 없는데다, 4개 기업의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10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의 분조위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경우,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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