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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HDC, 핵심 조건 사실상 합의 …아시아나항공 연내 매각 가시화

"특별 손해배상한도 10% 설정 …구주가격 3,200억 원 수준에서 정리"
김주영 기자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관련한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오늘(13일) 아시아나항공 매각 계약 체결을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비해 특별 손해배상한도를 10%로 설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매각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면 금호산업이 구주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매각 이후 금호산업에 유입되는 구주가격의 경우 막판까지 양측의 입장차가 컸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대로 3,200억 원 대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한 만큼 세부 조율을 거쳐 연말까지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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