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MTN현장+] 아무도 이용 안하는 외국인 전용 수출 인도장…왜 그럴까?

수출인도장 지난 달 15일부터 시범운영…이용 외국인 전무
김혜수 기자

사진/ 뉴스1

정부가 지난 달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수출인도장 이용 고객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달 15일 수출인도장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수출 인도장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2월 1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수출인도장 부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DK물류센터로, 인천국제공항과는 28Km,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당초 정부가 수출인도장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면세품 현장 인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국산품에 한해 현장 인도가 가능한데, 이렇게 현장 인도된 국산 면세품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적지 않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아직 시범 운영 기간이라 외국인 관광객이 반드시 이 수출인도장을 이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식 운영되는 내년 2월부턴 기업형구매자(MG)와 5000달러 이상 구매자(SG)들은 국산 면세품을 수출인도장에서 인도해야한다.

수출인도장이 시범 운영된 지 한 달여가 됐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범 운영기간이라 반드시 수출인도장을 이용해야하는 규정이 없는 것도 있지만, 업계에선 수출인도장을 이용할 경우 면세품 구매 이력 등이 드러나는 것을 외국인 관광객이 꺼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서 현장 인도하는 것과는 달리 수출인도장의 경우, 구매한 면세품 내역이 다 밝혀지고 수출로 잡하기 때문에 세금을 그대로 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세금 등의 문제가 가장 예민할 수도 있지만 일각에선 수출인도장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놓고, 면세품을 국내에 되파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겠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중국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따이공들이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홍대 인근 등에서도 면세품 표시가 돼 있는 화장품이 대거 유통되는 사례도 있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아직 시범 운영기간이라 수출인도장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국내로 불법 유통되는 면세품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내년 2월부턴 기업형 구매자와 5000달러 이상 구매자들은 구매한 면세품을 자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수출인도장을 이용해야 한다.

최근 기업형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따이궁 입장에선 세금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량으로 면세품을 사들이는 만큼 상품 보관과 물류 등의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면세점 역시 재고 관리 부담을 줄이고 시내면세점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출인도장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출인도장이 정식 도입된다면 그동안 큰 우려를 낳았던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차단하고, 북새통을 이뤘던 시내면세점의 분위기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