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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 허용... 5G·LTE 도매제공 확대 등 조건 부과
이명재 기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료방송 M&A 심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고 인가 및 변경 승인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유료방송 업계 4위 사업자였던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1위 업체인 CJ헬로를 품에 안아 2위로 도약하고, CJ헬로 알뜰폰 사업 인수를 통해 알뜰폰 1위의 지위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M&A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인수를 허용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통신분야의 경우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 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을 지시했다.


먼저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 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으며 완전 무제한 요금제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를 상당수준 인하(66%까지)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중저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LTE 요금제, 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보다 더 크게 인하(LTE요금제 최대 4%p, 종량제 평균 3.2%)하도록 했다.


또 알뜰폰 업체가 구매할 데이터량에 따라 최소 3.2%에서 최대 13%까지 할인을 해주도록 했으며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존 CJ헬로의 알뜰폰 이용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부여했다.

CJ헬로 이동전화 고객이 LG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 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방송분야의 경우 지역채널 수신 가입자 확대 차원에서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CJ헬로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하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 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기업결합에 따른 협상력 증대로 인한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PP와의 대가, 채널번호 협상시 양사가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고 매년 PP 사용료, 홈쇼핑 수수료 규모 및 증가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종사자 고용안정, 복지향상 방안 등이 포함된 상생방안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CJ헬로 알뜰폰 사업의 분리매각 여부에 대해 고민했다"면서 "분리매각보다는 LG유플러스가 제안한 방안에 따라 인수를 허용하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 소비자 이익 증대, 통신비 절감은 물론 중소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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