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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세금·분양가' 부동산대책 총동원…내년 추가 엄포까지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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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식을 줄 모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또 다시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습니다. 대출, 세금, 분양가 할 것 없이 조일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이며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내보냈는데, 효과가 미미할 경우 내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엄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14억원짜리 집을 살때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가 40%까지 적용돼 5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 한도가 4억6000만원으로 1억원 줄어듭니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 한도가 20%로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은 원천 차단되고 다주택자의 대출 요건인 기존 주택 처분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도 차단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 대출 만기 시점에 고가 주택 보유나 다주택자가 됐다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율은 최대 0.8%p 높아집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1~0.3%p 인상되고 다주택자들의 세율은 0.2~0.8%p까지 상향돼 최고 집값의 4%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율 상한도 지금보다 100%p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다만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1주택 보유 고령자의 합산 세액 공제율 상한을 현행보다 10%p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도 서울 27개 동에서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과천, 하남, 광명 등 경기도 13개동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홍남기 / 경제 부총리 :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하여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대책 이후에도 집값 이상 과열이 지속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입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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